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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해외직구] 해외 직구 하는 방법 정리

by ( ͡° ͜ʖ ͡°)...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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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란?

제품을 국내에서 구입하지 않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제 시 외화(미국 달러, 엔화 등)로 결제하게 됩니다.

 

 

 

 

해외 직구하는 방법

해외 직구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 구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합니다. 이 때 제품 가격 뿐 아니라 환율, 세금, 배송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해외 직구가 국내보다 이득인 경우인지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결제를 위해 페이팔에 가입해 두거나,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비자 등)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1)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주소에 /us/등,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국가 코드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룰루레몬을 예시로 들면 홈페이지 주소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한국: https://www.lululemon.co.kr/ko-kr/home/
  • 미국: https://shop.lululemon.com/?locale=en_US&sl=US 

2) 편집몰: 한 브랜드가 아니라 여러 브랜드를 모아놓은 해외 편집몰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패션 제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이트가 유명합니다.

- 육스: https://www.yoox.com/us/women

190$ 이상 한국 직배송 무료배송, 그 외 배송비 26$입니다. 그러나 물품 가격 150$이상(미국은 200$ 이상) 구매 시 한국 통관 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센스닷컴: https://www.ssense.com/en-kr

캐나다 편집샵입니다. 350$ 이상 구매 시 한국으로 무료배송하는 이벤트를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물품 가격 150$이상(미국은 200$ 이상) 구매 시 한국 통관 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네타포르테: https://www.net-a-porter.com/en-gb

300$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입니다. 그러나 물품 가격 150$이상(미국은 200$ 이상) 구매 시 한국 통관 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샵밥: https://www.shopbop.com/home? 

한국으로  10$에 직배송 가능하며, 150$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입니다. 그러나 물품 가격 150$이상(미국은 200$ 이상) 구매 시 한국 통관 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아마존, 알리 익스프레스, 타오바오 등 다양한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배송대행지로 제품 배송

 

배송대행지란, 해외에 사는 내 친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로 직배송해주지 않는 사이트의 경우 배송대행지에서 물건을 대신 받아 보내줍니다.

 

몰테일, 오마이집, 뉴욕걸즈 등의 사이트가 유명합니다. 배대지 사이트는 한국어로 되어있으므로 사용이 편리합니다.

 

주문 시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하므로 미리 발급받아두면 편리합니다. 한번 발급받아두면 재발급받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으므로 따로 적어두셔도 됩니다.

 

몰테일 사용 방법의 경우 아래 사이트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코스테 공홈에서 직구하시려는 분들께도 유용한 포스트입니다.

 

 

[해외직구] 라코스테 미국 공홈 해외직구하는 방법

해외 직구?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면 해외 직구가 정답입니다. 심지어 국내에도 있는 제품이더라도 해외 공홈에서만 할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외 공홈의 경우 할인도

titirang.com

 

 

 

3) 배송대행지에서 나에게 다시 제품 배송

배송대행지에 배송비를 지불하면 한국으로 제품을 배송해줍니다. 대한통운, CJ, 우체국택배 등 국내 택배사에서 보내줍니다.

 

 

 

 

 

구매 금액별 과세 주의

아무 생각 없이 구매하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과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합니다. 관세청에서 안내하는 면세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과세안내
출처: 국세청

관세청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 금액별 예상세액을 조회하실 수 있으니 아래 시스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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